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단 편집) ==== 반론 ==== *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만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장외에서 당론 공개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동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대신 장외에서 오로지 야당을 [[https://twitter.com/v1004v/status/702659109795966976|비난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시간끌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못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때마침 선거철이라 나온 정책 홍보 방송에서 나름의 근거를 대긴 했지만 이미 까인 게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여당측에서는 야당측의 필리버스터가 주제를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 동안 다른 국가의 사례처럼 막연하게 주제를 벗어난 발언만을 나열하는 일은 없었고[*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현안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미국처럼 '''성경을 읽는다던가 전화번호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간다던가 교양책과 시를 낭독한다던가''' 하는 짓은 안된다는 것.] 해당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거나 하는 등 어디까지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 당시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도 국가보안법,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기구가 숱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 측이다. *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키게 된, 그러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자연재해나 기타 사유로 준 전시 상태 수준이 되어야 발동이 가능한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쓴 여당에 저항할 합법적 수단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필리버스터]]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야당에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만히 있으라."]]며 저항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 정당한 반대의사 표시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다. 이 필리버스터 건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명백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참조. *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취한 것이 필리버스터다. 직권상정 이후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표결을 하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것)하여야 하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즉 협상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장외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또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입법부는 무작정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을 입법하고 입법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일이다.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으나 그로 인해 국민을 감시할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당연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따위의 무도한 행위, 즉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며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최소한 당시의 명분이 될 것이다. * 이 법안 통과를 정책적 시그널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입법행위가 갖는 힘을 간과한 주장이다. 야당들은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국정원이 이 법의 주체가 되어선 안되며 설령 입법한다고 해도 최소한 견제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정보공개의 장막 뒤에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을 악용할 의지를 갖는 순간 중앙정보부 시절에 있었던 공안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공작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앙정보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된 [[국가정보원/사건사고|20~21세기에도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필리버스터가 대개 외국의 제도로만 알려졌고 이전까지 가장 최근의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40여년 전이었다. 그래서 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때우기로 인식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주제 일탈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상당히 높다. *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안건은 2016년 새누리당 안보단 완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도중 이의가 제기되자 그냥 두말 없이 접었다. 행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추진하던 당시와는 달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